안철수 "코로나19 사망자 '先화장 後장례' 원칙 폐기하라"

조미현 2022. 1. 1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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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13일 "정부는 가족의 임종권을 빼앗고 인간답게 죽을 권리를 박탈하는 '선(先) 화장 후(後) 장례' 원칙을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후보는 "인간답게 살 권리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인간답게 죽을 권리이고 그 핵심은 가족의 임종권"이라며 "그런데도 현장의 상황과 정부의 불확실한 지침으로 인해 어떤 곳은 가족 한 분만 CCTV로 임종을 지킬 수 있고 어떤 곳에선 그것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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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사진=뉴스1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13일 "정부는 가족의 임종권을 빼앗고 인간답게 죽을 권리를 박탈하는 '선(先) 화장 후(後) 장례' 원칙을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세상에 떠날 때 사망자의 존엄과 유족의 애도가 보장돼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안 후보는 "인간답게 살 권리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인간답게 죽을 권리이고 그 핵심은 가족의 임종권"이라며 "그런데도 현장의 상황과 정부의 불확실한 지침으로 인해 어떤 곳은 가족 한 분만 CCTV로 임종을 지킬 수 있고 어떤 곳에선 그것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종 전에도 못 보고 돌아가셨어도 얼굴조차 보지 못하고 장례를 치러야 한다면 망자에게도 유가족에게도 너무나 가혹하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코로나19로 사망한 시신이 장례식장에 들어가려면 사후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한다"며 "그러나 의학적으로 살펴봐도 사람이 죽으면 바이러스는 더 이상 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이미 작년 12월 질병관리청은 바꾸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감염 우려도 있지만 방호복을 철저히 착용한다면 방지할 수 있다. 또 위중한 코로나19 환자가 입원한 대형병원의 경우에는 음압 시설을 갖춘 임종실을 별도로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죽은 사람은 숨을 쉬지 않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몸 밖으로 나올 수 없다"며 "코로나19 사망도 한스러운데 장례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천륜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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