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 조송화-IBK기업은행, 14일 법정서 만난다
[스포츠경향]
계약 해지를 두고 갈등을 빚는 조송화와 여자프로배구 IBK기업은행이 법정 공방을 시작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14일 조송화 측이 제기한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 주장을 듣는다.
쟁점은 ‘선수 의무 이행’을 둘러싼 해석이다. IBK기업은행 주전 세터였던 조송화는 지난해 11월 두 차례 팀을 이탈해 논란을 빚었다. IBK기업은행은 이를 ‘무단이탈’로 판단했다. 조송화가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제3조 선수의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 3조는 ‘선수는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성실히 선수활동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송화 측은 무단이탈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송화 측은 “훈련에 참여하지 않을 당시에는 선수의 몸이 좋지 않았다. 당시 진단서와 의사 소견서 등을 구단에 제출했고 서남원 당시 감독도 확인했다”며 “병원을 구단 트레이너와 함께 갔다”고 주장했다. KOVO는 지난달 10일 상벌위원회를 열었지만 조송화에 대한 징계를 보류했다. 선수 의무 이행 부분에서 양측 의견이 상당히 엇갈리고 사실 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서다.
IBK기업은행은 지난달 13일 조송화와의 선수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나흘 뒤 한국배구연맹(KOVO)은 구단 요청에 따라 조송화를 자유신분선수로 공시했다. 조송화 측은 같은달 24일 서울중앙지법에 계약해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조송화 측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조송화는 ‘IBK기업은행 소속 선수’ 신분을 회복할 수 있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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