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시행 기념행사

김상우 2022. 1. 1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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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는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13일부터 전면 시행되면서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시의회 역할 제고를 위한 각오를 다졌다.

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시행 추진경과보고와 함께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사무국 공무원 29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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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 소속 공무원 29명 첫 임용장 수여
주민 중심의 자치의회 실현 다짐

김해시의회


[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경남 김해시의회는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13일부터 전면 시행되면서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시의회 역할 제고를 위한 각오를 다졌다.

이날 행사에는 송유인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의정동우회 박용일 회장을 대신해 김영재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의정자문위원회 주영길 부위원장, NH농협 김해시지부 박삼재 지부장, BNK경남은행 동부영업본부 여창현 본부장 등 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해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시행 추진경과보고와 함께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사무국 공무원 29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그동안 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해 의회운영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자치법규 제·개정, 김해시와 인사운영 협약, 총무팀 신설 및 정책지원관 충원 추진 등 법 시행에 대비한 사항들을 정비해왔다.

송유인 의장은 “지방의회 역할이 강화되는 만큼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 수행은 물론 진정한 지방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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