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코로나19 사망자 '先화장 後장례' 원칙 폐기해야"

김민성 기자 2022. 1. 1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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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13일 "정부는 가족의 임종권을 빼앗고 인간답게 죽을 권리를 박탈하는 '선(先) 화장 후(後) 장례' 원칙을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인간답게 살 권리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인간답게 죽을 권리이고 그 핵심은 가족의 임종권"이라며 "그런데도 현장의 상황과 정부의 불확실한 지침으로 인해 어떤 곳은 가족 한 분만 CCTV로 임종을 지킬 수 있고 어떤 곳에선 그것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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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바이러스 더 이상 살지 못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13일 "정부는 가족의 임종권을 빼앗고 인간답게 죽을 권리를 박탈하는 '선(先) 화장 후(後) 장례' 원칙을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상에 떠날 때 사망자의 존엄과 유족의 애도가 보장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후보는 "인간답게 살 권리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인간답게 죽을 권리이고 그 핵심은 가족의 임종권"이라며 "그런데도 현장의 상황과 정부의 불확실한 지침으로 인해 어떤 곳은 가족 한 분만 CCTV로 임종을 지킬 수 있고 어떤 곳에선 그것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종 전에도 못 보고 돌아가셨어도 얼굴조차 보지 못하고 장례를 치러야 한다면 망자에게도 유가족에게도 너무나 가혹하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사망한 시신이 장례식장에 들어가려면 사후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살펴봐도 사람이 죽으면 바이러스는 더 이상 살지 못한다"며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안 후보는 또 "이미 작년 12월 질병관리청은 바꾸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감염 우려도 있지만 방호복을 철저히 착용한다면 방지할 수 있다. 또 위중한 코로나19 환자가 입원한 대형병원의 경우에는 음압 시설을 갖춘 임종실을 별도로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죽은 사람은 숨을 쉬지 않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몸 밖으로 나올 수 없다"며 "코로나19 사망도 한스러운데 장례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천륜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안 후보는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대구에 의료봉사하러 갔던 상황을 언급하며 "한 아주머니는 남편과 함께 코로나19에 걸린 후 다른 병원에 입원했는데 남편이 사망하는 바람에 얼굴도 못 보고 장례식도 못 간다고 말했다"고 사연을 전하기도 했다.

m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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