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 예배금지' 반발한 대구 교회 16곳, 행정소송서 패소

이성덕 기자 2022. 1. 13. 15: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차경환)은 13일 교회 16곳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대면 예배금지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들 교회는 지난해 1월2일 대구시가 발령한 '연초 특별 방역대책에 따른 행정명령 고시'와 2020년 12월23일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에 따른 행정명령 고시' 중 '비대면' 부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차경환)은 13일 교회 16곳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대면 예배금지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들 교회는 지난해 1월2일 대구시가 발령한 '연초 특별 방역대책에 따른 행정명령 고시'와 2020년 12월23일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에 따른 행정명령 고시' 중 '비대면' 부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대구시가 발령한 행정명령은 효력 기간이 경과해 효력이 소멸됐고, 이를 취소하더라도 다른 권리나 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구시의 방역대책에 따른 행정명령 고시는 2020년 12월24일부터 다음해 1월3일까지, 지난해 1월4일부터 같은해 1월17일까지 효력이 발생했다.

이후 대구시는 '행정명령 변경고시'를 통해 정규 종교활동에 대해 이용자간 거리를 2m 이상 유지하고 좌석 기준 2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해 수용인원의 20% 이내만 참여하도록 했다.

psyduc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