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직거래 판매자 살해한 50대 징역형

정종윤 2022. 1. 1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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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직거래를 위해 만난 판매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형사부(재판장 채대원)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8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후 8시 40분쯤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 한 공터 주차장에서 금팔찌 거래를 위해 만난 판매자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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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어플서 "30돈 금팔찌 살게요" 유인해 범행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금 직거래를 위해 만난 판매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형사부(재판장 채대원)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8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재판정. [사진=정종윤 기자]

재판부는 "피해자는 고통 속에 생을 마감하게 됐고, 유족들은 평생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경위, 수법 등 죄질이 좋지 않고, 과거 9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로부터 오랜 기간 격리시키는 중형에 처함이 마땅하다"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후 8시 40분쯤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 한 공터 주차장에서 금팔찌 거래를 위해 만난 판매자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천안=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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