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붕괴 아파트' 입주 1년 늦어지면 1인당 얼마 보상 받나

이소은 기자 2022. 1. 1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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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고가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2단지'의 입주가 1년 늦어질 경우, 입주예정자들은 가구 당 7000만원 수준의 입주 지연 보상금을 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지 아파트 316가구 전체의 입주가 지연될 경우, HDC현대산업개발이 부담해야 하는 보상금은 하루 기준 6049만원, 1년 기준 220억7956만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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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 = 지난 11일 오후 3시46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공사현장 모습.(광주 소방본부 드론 영상 갈무리)2022.1.13/뉴스1

이번 사고가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2단지'의 입주가 1년 늦어질 경우, 입주예정자들은 가구 당 7000만원 수준의 입주 지연 보상금을 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시행사가 입주예정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이미 낸 계약금과 중도금 등에 연체료율을 곱해 지체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해당 금액을 잔금에서 공제토록 돼있다.

이 아파트의 시행사는 HDC아이앤콘스, 시공사는 HDC현대산업개발로 모두 HDC그룹의 계열사다.

이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르면 이 아파트 분양가는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로 이뤄졌다. 중도금은 작년 12월 4차까지 납부됐으며 오는 3월과 7월 각각 5차, 6차 중도금 납부가 예정돼있다.

분양가는 3.3㎡ 당 1631만원으로, 전용 84㎡(34평) 기준 5억5454만원이다. 계약사항에 따라 나머지 중도금까지 완납한 것으로 가정하면 전용 84㎡ 입주예정자가 납부하는 원금은 잔금을 제외하고 3억8817만8000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업계 관행에 따라 연체료율 18%를 적용하면 1가구 당 하루 입주 지연보상금은 19만원 정도다. 업계 예상대로 1년이 미뤄진다고 가정해 단순 계산하면 1가구 당 6987만원씩 보상되는 셈이다.

2단지 아파트 316가구 전체의 입주가 지연될 경우, HDC현대산업개발이 부담해야 하는 보상금은 하루 기준 6049만원, 1년 기준 220억7956만원 수준이다.

다만 입주자 모집공고에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입주 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돼 있어 사고원인에 따라 수분양자들의 보상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사고원인이 사업주체, 시공사 등에 있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대부분의 입주예정자들은 입주지연보상금 수준에 만족하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특히 시세차익을 기대하며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지연 보상금 만으로 손해 회복이 어려울 수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현재 입주예정자들 사이에서는 전면 철거, 분양가 보상 후 계약해지, 분양철회 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면 철거 후 재건축 하게 되면, 분양을 포기한 수분양자의 청약통장은 부활할 수 있다. 반면 일부 보수를 하게 되면 분양을 포기해도 청약통장이 살아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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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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