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청 여직원 성추행' 직원 5년·3년 선고..방조 혐의 상사 무죄

양윤우 기자, 김지현 기자 2022. 1. 1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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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금천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7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5년, 6급 공무원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와 B씨는 지난해 5월17일 밤부터 5월18일 새벽까지 같은 구청에서 근무하는 부하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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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동료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금천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7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5년, 6급 공무원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상급자 5급 공무원인 C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에 대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게 아닌 점 들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직장동료가 술에 만취하자 장시간 동안 추행을 하는 등 범행이 대담하고 피해자는 직장동료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보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씨에 대해 검찰은 "폐쇄회로TV(CCTV)에서 추행을 돕는 C씨의 행위가 확인된다"고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씨가 추씨와 정씨의 강제추행을 방조했다는 사실과 방조행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이씨가 피해자와 술을 먹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술을 먹게 하는 정황이 없다"고 했다.

또한 "이씨는 만취 상태라서 추씨와 정씨의 행동을 추행이 아니라 부축하는 것으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CCTV 영상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넘어져 부딪히려고 하는 상황에서 다치지 않게 잡아주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7년, B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C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앞서 A씨와 B씨는 지난해 5월17일 밤부터 5월18일 새벽까지 같은 구청에서 근무하는 부하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C씨는 추행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경찰 조사과정에서 확인돼 방조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금천구는 이들을 지난해 7월 직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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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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