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노사 간 산업안전 회의체' 산업안전보건위 매뉴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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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심의·의결하는 회의체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안위)' 운영 매뉴얼이 13일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매뉴얼'을 공개하면서 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시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노사가 함께 이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고용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안위 노사 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교육과정'을 오는 2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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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심의·의결하는 회의체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안위)' 운영 매뉴얼이 13일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매뉴얼'을 공개하면서 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시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노사가 함께 이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재해예방에 필요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에 산안위에서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대해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하는 경우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 종류와 규모에 따라 50인 이상 혹은 100인 이상, 300인 이상 사업장에 산안위 구성을 의무화했다.
고용부는 산안위 운영은 노사 자율에 맡겨져 있어 기업마다 운영형태가 다양하다. 기업 내 안전보건 조치에 미치는 영향력도 차이가 큰 편이라고 밝혔다.
이에 고용부는 산안위 구성과 운영 절차, 서식, 모범 사례, 질의응답 등을 매뉴얼로 정리했다.
고용부는 산안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 역할에 대한 노사 간 공감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노사 대표가 참여해 의결기구로 역할을 강화하고, 위원들의 유급 활동 시간을 명문화 할 것 등을 권고했다.
고용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안위 노사 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교육과정'을 오는 2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이민호기자 lm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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