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중소기업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온라인 교육

최수상 2022. 1. 1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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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울산테크노파크와 공동으로 18일~20일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에 따른 교육을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50인 이상 지역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27일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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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이상 지역 중소 제조기업 
18일~20일 매일 오후 2시~ 4시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ZOOM) 통해 
울산시청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울산테크노파크와 공동으로 18일~20일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에 따른 교육을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50인 이상 지역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27일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마련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1명 이상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에게 사망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상 및 질병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조속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법령 주요내용 설명 △안전보전관리체계 사례 △경영책임자 등의 확보 의무 △관리상 조치 의무 △기업별 준비 사항 등이 제시될 예정이다.

울산TP 권수용 원장은 “여전히 많은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내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법 시행을 둘러싼 의문점을 해소하고 법의 조기 안착을 위해 기업들의 혼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육 및 컨설팅을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울산TP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울산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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