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은 상장 후 1년간 주식 매도말라" 카카오 계열사 단속 나서

이대호 2022. 1. 1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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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035720)(공동대표 여민수, 조수용)는 공동체얼라인먼트센터(CAC, 센터장 여민수)가 전 계열사 대상 임원 주식 매도 규정을 마련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카카오 계열 회사의 임원은 상장 후 1년 간 주식을 매도할 수 없다.

앞으로 임원이 주식을 매도할 경우 1개월 전 매도 수량과 기간을 미리 공동체얼라인먼트센터와 소속 회사의 IR팀 등에 공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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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경영자(CEO)는 상장 후 2년간 매도 금지
공동 매도 행위 금지..1개월 전 매도 행위 알려야
카카오 판교오피스 (사진=카카오)
[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카카오(035720)(공동대표 여민수, 조수용)는 공동체얼라인먼트센터(CAC, 센터장 여민수)가 전 계열사 대상 임원 주식 매도 규정을 마련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카카오 계열 회사의 임원은 상장 후 1년 간 주식을 매도할 수 없다. 스톡옵션 행사를 통해 받은 주식에도 예외 없이 매도 제한을 적용한다. 적용 시점은 증권신고서 제출일로부터 상장 후 1년까지다. 최고경영자(CEO)의 경우 매도 제한 기간을 1년이 아닌 2년으로 더욱 엄격하게 제한한다. 임원들의 공동 주식 매도 행위도 금지된다.

카카오는 상장사 임원 주식 매도에 대한 사전 리스크 점검 프로세스를 신설했다. 앞으로 임원이 주식을 매도할 경우 1개월 전 매도 수량과 기간을 미리 공동체얼라인먼트센터와 소속 회사의 IR팀 등에 공유해야 한다. 주식 매도 규정은 계열사를 이동해 기존 회사의 임원에서 퇴임하더라도 적용된다.

이번 규정을 마련한 공동체얼라인먼트센터는 지속가능한 성장 관점에서 카카오 전 계열회사 전략방향을 조율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카카오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경영진과 임직원들의 윤리 의식 강화와 리스크 방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카카오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성장을 위해 공동체의 상장 관련해서도 재검토할 계획이다.

이대호 (ldhd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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