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청 성추행' 징역 3~5년..방조 혐의 상급자 무죄

최의종 2022. 1. 1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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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금천구청 전 직원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방조 혐의로 기소된 상급자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특수준강제추행 방조 혐의 등을 받는 C씨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방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B씨와 피해자의 상급자였던 5급 공무원 C씨는 추행 현장에 함께 있어 방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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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금천구청 전 직원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방조 혐의로 기소된 상급자는 무죄를 받았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법./더팩트 DB

"피해자 상당한 정신적 고통"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동료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금천구청 전 직원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방조 혐의로 기소된 상급자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A·B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제추행) 혐의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 명령도 내렸다. 특수준강제추행 방조 혐의 등을 받는 C씨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방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B씨에 대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 사유"라면서도 "범행이 대담하고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료에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씨에 대해선 "제출된 증거만으로 행위가 A·B씨의 범행 결의를 강화하거나 방조했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에게 발차기 등을 했다는 폭행 혐의도 "불법적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고, 의사도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봤다.

7급 공무원 A씨와 6급 공무원 B씨는 지난 5월17일 술자리에서 같은 구청 소속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B씨와 피해자의 상급자였던 5급 공무원 C씨는 추행 현장에 함께 있어 방조 혐의를 받는다. 금천구는 사건이 알려진 뒤 이들을 직위해제 조치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는 피해자를 술자리가 있었던 주민센터부터 택시까지 6시간 추행했고 범행 내용만 선별적으로 기억이 안 난다며 반성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엄벌을 요구한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B씨는 적극 범행에 가담했다"라며 "C씨는 다른 피고인들의 상급자로서 범행을 목격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A씨와 B씨의 법률대리인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B씨는 A씨보다 범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C씨는 "성추행을 방조하거나 폭행했다는 오명을 쓰지 않게 해달라"고 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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