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군민안전보험 확대..농기계 사망사고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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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은 일상생활에서 예측 불가한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군민을 위한 '군민안전보험'이 올해 더욱 보장 범위를 늘려 지급된다고 13일 밝혔다.
의령군이 시행하는 '감염병 보험보장' '농기계 사망사고 보험금 3000만원 지급'은 전국에서도 몇 손가락 안에 드는 맞춤형 최상위 사회보장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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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뉴스1) 김대광 기자 = 경남 의령군은 일상생활에서 예측 불가한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군민을 위한 ‘군민안전보험’이 올해 더욱 보장 범위를 늘려 지급된다고 13일 밝혔다.
의령군이 시행하는 ‘감염병 보험보장’ ‘농기계 사망사고 보험금 3000만원 지급’은 전국에서도 몇 손가락 안에 드는 맞춤형 최상위 사회보장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군은 우선 농기계사고 보험보장금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늘렸다. 농기계사고 상해사망과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애에 대해서 똑같은 금액이 지원된다.
지난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으로 1명, 2020년에는 3명이 보험금을 받았다.
또 전국에서 20% 정도의 자치단체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감염병에 의한 사망 보험도 지난해에 이어 계속 시행한다. 지난해와 올해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사망한 군민 2명이 보험금을 받을 예정이다.
군민안전보험은 의령군에 주소를 둔 군민을 피보험자로 하여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최소한의 안정적인 생활 영위를 보장하는 일종의 사회보장 제도로 의령군은 지난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의령군민은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보장 세부내용은 Δ자연재해·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Δ대중교통이용 상해사망 Δ뺑소니·무보험차량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Δ감염병 사망 등 28종이다. 특히 올해는 Δ가스사고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Δ실버존 사고 치료비 Δ헌혈 후유증 보상금 등 5종을 추가했다.
오태완 군수는 “전 군민이 가입된 군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늘리고 보장한도를 상향해 군민 안전장치가 더욱 단단해졌다”며 “군민 우선하는 촘촘한 생활 안전망 구축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vj377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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