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중조위, 섬진강댐 수해피해 48%결정 재조정 하라"

서순규 기자 2022. 1. 1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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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섬진강댐 대량 방류로 물난리를 겪은 전남 구례군 수해 피해주민들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조위) 최종 조정결정에 반발하며 재조정을 촉구했다.

섬진강수해 구례군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3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를 항의방문하고 "환경부·중조위는 48% 조정결정을 철회하고 재조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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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영호남 차별 지급 중단..폭 넓은 배상" 촉구
13일 섬진강수해 구례군비상대책위원회가 세종시 정부종합청사를 방문해 항의집회를 열고 있다(비대위 제공)2022.1.13/© 뉴스1

(구례=뉴스1) 서순규 기자 = 2020년 8월 섬진강댐 대량 방류로 물난리를 겪은 전남 구례군 수해 피해주민들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조위) 최종 조정결정에 반발하며 재조정을 촉구했다.

섬진강수해 구례군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3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를 항의방문하고 "환경부·중조위는 48% 조정결정을 철회하고 재조정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3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구례지역 수해피해 주민 1963명이 신청한 1136억6800여만원의 피해배상에 대해 420명에게 피해액의 48%를 지급하라'고 조정결정한 바 있다.

비대위와 피해주민들은 조정결정에 대해 "정부가 그동안 주민들에게 했던 납득할만한 신속하고 폭넓은 배상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린 결과"라며 "피해민에 대한 또 다른 국가 폭력을 자행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29일 발표된 합천댐의 경우 국가 배상비율이 72%로 결정됐다"며 "같은 원인과 같은 종합 결론임에도 명확한 규정이나 근거 없이 섬진강댐 8개 지자체에 대해서는 배상비율이 터무니없게 낮은 것은 또 다른 영호남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객관적이고 독립적이여 할 중조위가 오히려 국가기관에는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에는 이중의 고통을 안겨줬다"며 "환경부의 꼭두각시 역할에서 벗어나 재조정을 통해 조정기관의 면모를 회복해야한다"고 지적했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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