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이선호씨 사망사고' 업체관계자 집행유예

조철오 기자 입력 2022. 1. 13. 15:23 수정 2022. 1. 1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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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호 씨의 부친이 지난해 5월 13일 서울지방고용청 앞에서 열린 추모문화제에서 아들의 얼굴이 새겨진 현수막 앞에 무릎을 꿇고 오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작년 4월 경기도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진 이선호(당시 23세)씨 사망사고와 관련된 원·하청업체 관계자들에게 금고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 정현석 판사는 13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동방 평택지사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 회사 팀장과 대리에게 금고 5월과 6월, 하청업체 직원과 사고 당시 지게차 운전기사에게 금고 4월과 8월을 각각 선고하고, 이들 모두에 대한 형 집행도 2년간 유예했다.

이 밖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방’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은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황망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다만 일부 피고인이 유족들과 합의한 점, 사고 컨테이너의 안전장치 고장에 따라 피고인들이 사고를 예견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 따라 동종 사건의 양형 정도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작년 4월 22일 평택당진항 내 FR(Flat Rack) 컨테이너(천장 없이 앞·뒷면만 고정한 개방형 컨테이너)에서 화물 고정용 나무 제거 작업을 하던 중 넘어진 한쪽 벽체에 깔려 숨졌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컨테이너 작업을 할 때는 사전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하지만, 사고 당시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기본적인 안전 장비도 갖추지 못한 상태로 현장에 투입됐다가 변을 당했으며, 사고가 난 컨테이너의 자체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18일 결심공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방에 벌금 500만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평택지사장 A씨에게 징역 2년, 팀장과 대리에게 각각 금고 1년 6월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하청업체 직원과 지게차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금고 2년에 처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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