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층 아파트 신축 중 붕괴 '초유 사고'..전면 철거되나

손상원 2022. 1. 13. 15: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신축 중 일부가 무너진 아파트의 철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건물 처리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입주를 앞두고 상층부 높이를 쌓던 고층 아파트가 붕괴하는 초유의 사고인 만큼 상징적인 안전 관리사례가 될 수 있는 데다 분양자들의 재산권과도 긴밀하게 얽힌 문제이기 때문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 "안전성 확보 안 되면 철거" 언급
수색 작업 후 정밀 진단 과정서 철거 여부 논의
'날벼락' 맞은 입주 예정자들 대책 논의..분쟁도 예상
눈 내리는 광주 붕괴 사고 현장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주상복합아파트 붕괴 사고 사흘째를 맞은 13일 오후 실종자 수색이 이어지는 현장에 눈이 쏟아지고 있다. 2022.1.13 hs@yna.co.kr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이용섭 광주시장이 신축 중 일부가 무너진 아파트의 철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건물 처리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입주를 앞두고 상층부 높이를 쌓던 고층 아파트가 붕괴하는 초유의 사고인 만큼 상징적인 안전 관리사례가 될 수 있는 데다 분양자들의 재산권과도 긴밀하게 얽힌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시장은 13일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현장 브리핑에서 "전문가들과 철저히 점검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전면 철거 후 재시공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원론적 발언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건물 처리와 관련한 공식 언급이어서 주목받았다.

브리핑하는 이용섭 광주시장 [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허가권자, 법령·처분 위반 건축물 해체 명령 가능

건축법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 처분에 위반되는 건축물에 대해 허가, 승인을 취소하거나 건축주, 공사 시공자, 현장 관리인 등에게 공사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일정한 기간을 정해 건축물 해체, 개축, 증축 등 조치도 명령할 수 있다.

600세대 이상 아파트는 광주시장, 그 이하는 구청장이 허가권자다.

화정 아이파크의 경우 전체 847세대를 도로 하나를 놓고 1, 2블록(단지)으로 나눴다.

사고가 발생한 201동을 포함한 2단지는 600세대에 못 미쳐 허가권자는 서구청장이다.

서구청장도 시민 안전과 여론 등을 고려하면 이 시장과 뜻을 함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장은 실종자 수색, 추가 사고 예방이 시급해 부분 보수 또는 전체 철거에 대한 논의는 안전진단 시기에나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상 39층 가운데 상층부(22∼38층)가 흘러내리듯 붕괴한 상황이 하층부까지 영향을 미쳐 변형·균열 등을 일으킬 수 있는지 정밀진단이 필수적이다.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측도 일단 사고 수습과 안전 보강에 집중하고 현장 재시공 방법 등은 정밀구조 안전진단 등을 거쳐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안전진단 결과에 더해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감도 건물 처리 방안 결정에 반영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불안해서 입주할 수 있겠느냐", "옆 동은 안전하겠느냐"는 글이 올라올 만큼 불신이 팽배한다.

단지 내 4개 동이 떨어져 있지만, 지하 주차장으로는 모두 연결돼 201동만 철거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하청업체에서 바라본 화정 아이파크 공사 현장 (광주=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철근 콘크리트 공사 하청업체에서 바라본 화정 아이파크 공사 현장. 2022.1.13 iso64@yna.co.kr

수억대 '프리미엄' 허공에…입주 예정자들 재산권 피해

분양 당첨에 들떠 완공만을 기다리던 입주 예정자들은 날벼락을 맞았다.

이 아파트는 2019년 분양 당시 광주에서는 최고 수준인 평당 1천600여만원대 분양가에도 전용 면적에 따라 최고 108대 1, 평균 6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터미널,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문화시설이 밀집한 주거 환경 등으로 최고 5억원의 프리미엄이 붙었다는 설도 돌았다.

웃돈을 얹어줬던 계약자는 그만큼 손해가 불가피해졌다.

안전진단, 보수 또는 철거 후 재시공 등 기간을 고려하면 예정된 11월 입주도 어려워졌다.

시공사 측 과실이 명확한 만큼 입주 지연금 등 배상은 가능할 것으로 업계는 예상했다.

그러나 입주가 몇 개월, 몇 년이 미뤄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계약 취소, 환불을 요구하고 사측이 불응한다면 분쟁이 생길 수도 있다.

입주 예정자들은 안전성 우려, 브랜드 이미지 추락에 따른 집값 하락 등 불이익도 우려한다.

이들은 온라인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철거 후 재시공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는 방안 등 대책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금은 실종된 분들의 수색과 현장 안전 관리에 총력을 쏟을 때"라며 "이후 안전진단이 이뤄지면 건물 처리 방안과 함께 입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도 협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 달리던 트럭에서 빠진 바퀴 500m 굴러가 행인 덮쳐
☞ 미접종자에 노란스티커 붙인 커피전문점…"차별" 항의
☞ 해운대 초고층 아파트에 드론 날려 나체 촬영…30대 법정구속
☞ "모텔 안 가?" 여성 택시기사 폭행한 60대 결국…
☞ 국립공원서 가죽 벗기고 호랑이 고기 구운 밀렵꾼들
☞ KCM, 9살 연하 비연예인과 결혼…최근 혼인신고 마쳐
☞ 심상정 일정중단·연락두절에…정의, 선대위 해체 결단
☞ '故김광석 부인 명예훼손 혐의' 이상호 기자 무죄 확정
☞ 초고층아파트 꼭대기 화재…소방관은 49층까지 뛰었다
☞ 변호사비 대납의혹 제보자, 심장비대로 대동맥 파열 사망 추정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