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월지급금 소폭 인상..65세 6억원 주택 소유 시 152만→153만

유희곤 기자 2022. 1. 1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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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다음달 1일부터 주택연금 신규신청자부터 월지급금이 평균 0.7% 인상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세 6억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5세의 월 지급금은 152만1000원에서 153만1000원으로, 9억원 주택 소유자는 228만2000원에서 229만6000원으로 각각 많아진다. 75세라면 월 지급금은 6억원 주택 보유 시 227만원에서 228만1000원으로, 9억원 주택 보유 시 289만3000원에서 297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단 주택연금 기존 가입자는 이전과 동일한 연금액을 지급받는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에 필요한 생활자금을 금융자금 대출로 매달 연금처럼 수령하는 제도이다. 만 55세의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가입할 수 있다. 2007년 7월 도입돼 지난해 말까지 9만2000가구가 가입했다. 주택금융공사가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추이, 생명표에 따른 기대여명(수명) 변화 등을 재산정해 연 1회 월지급금을 조정한다.

올해는 주택가격상승률은 높아졌지만 이자율도 높아지고 기대여명도 늘어나면서 월지급금이 소폭 상승했다. 증가폭은 가입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차이가 있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 해당하지만 월지급금은 시가를 기준으로 12억원까지 인정된다.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고가주택 가격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월지급금은 가입자의 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택연금 신청시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담보제공방법에 따라 가입자 부담비용 및 배우자연금승계 방법 등이 다르므로 콜센터(1688-8114)로 문의해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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