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이선호 산재사망사고' 업체 관련자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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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항 부두에서 컨테이너 작업을 하다 사망한 고 이선호씨의 사건 책임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 정현석 판사는 13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평택 지사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4월 22일 평택항 부두에서 컨테이너 화물 고정용 나무 제거 작업을 하면서 작업지침을 제대로 세우지 않아 이선호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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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 평택항 부두에서 컨테이너 작업을 하다 사망한 고 이선호씨의 사건 책임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 정현석 판사는 13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평택 지사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원청업체 평택지사 팀장과 대리에게 금고 5월과 6월, 사고현장 함께 있던 지게차 운전자 B씨에게 금고 4월과 8월을 각각 선고하고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원청업체 법인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황망한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다만 일부 피고인이 유족들과 합의한 점, 사고 컨테이너의 사고를 예견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4월 22일 평택항 부두에서 컨테이너 화물 고정용 나무 제거 작업을 하면서 작업지침을 제대로 세우지 않아 이선호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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