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코로나 사망자 '선 화장 후 장례' 원칙 즉시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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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13일 코로나19 사망자 관련 "가족의 임종권을 빼앗고 인간답게 죽을 권리를 박탈하는 '선(先) 화장 후(後) 장례' 원칙을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상을 떠날 때 사망자의 존엄과 유족의 애도가 보장돼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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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시 바이러스 못 살아..사후 음성판정 불필요"
"방호복 착용..음압시설 임종실 별도 운영해야"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13일 코로나19 사망자 관련 “가족의 임종권을 빼앗고 인간답게 죽을 권리를 박탈하는 ‘선(先) 화장 후(後) 장례’ 원칙을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사망하신 분이 6000명을 넘어섰다”면서 “유족 대부분은 최소한의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한 채 고인을 떠나보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사망한 시신이 장례식장에 들어가려면 사후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하지만, 의학적으로 살펴봐도 사람이 죽으면 바이러스는 더는 살지 못한다”며 “코로나19 사망도 한스러운데 장례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하게 하는 건 천륜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 “정부의 불확실한 지침 때문에 어떤 곳은 가족 한 분만 CCTV로 임종을 지킬 수 있고 어떤 곳에선 그것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미 지난해 12월 질병관리청이 이를 바꾸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위중증 환자가 입원한 대형병원은 음압 시설을 갖춘 임종실을 별도로 운영해야 한다”며 “는 “방호복을 철저히 착용한다면 감염 우려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간답게 살 권리만큼이나 중요한 게 인간답게 죽을 권리이고 그 핵심은 가족의 임종권”이라며 “다른 환자를 치료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족들이 임종을 지킬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것이 망자와 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족들의 가슴에 한을 남기지 않고 고통 속에 돌아가시는 분들의 마지막 존엄을 지켜드리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즉시 전향적인 조치를 취해주길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은 (jean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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