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주택연금 신청자, 0.7% 오른 월지급금 받는다

김지영 기자 2022. 1. 1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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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가 다음달 1일 이후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의 월 지급금이 기존보다 평균 0.7% 오른다고 13일 밝혔다.

주택연금이란 만 55세 이상의 노년층이 내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노후에 필요한 생활자금을 평생 매달 연금처럼 수령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이다.

가령 주택가격 9억 원 기준 55세 가입자가 기존 144만 원을 주택연금 월 지급금으로 받았다면 이제는 145만 원으로 1만 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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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한 건물에서 내려다 본 시내 아파트./연합뉴스
[서울경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다음달 1일 이후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의 월 지급금이 기존보다 평균 0.7% 오른다고 13일 밝혔다. 주택연금이란 만 55세 이상의 노년층이 내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노후에 필요한 생활자금을 평생 매달 연금처럼 수령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이다. 주금공은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기대여명 변화 등을 고려해 해마다 주택연금 월 지급금 적정액을 재산출하고 있다. 이번 지급금 상승은 전년 대비 예상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아진 점이 주로 반영됐다. 다만, 이자율 상승과 기대여명 증가가 예상 주택가격상승률을 일부 상쇄하면서 월 지급금의 상승 폭은 그리 크지 않았다.

가령 주택가격 9억 원 기준 55세 가입자가 기존 144만 원을 주택연금 월 지급금으로 받았다면 이제는 145만 원으로 1만 원 오른다. 같은 주택가격 기준 85세 가입자의 경우 379만7,000원에서 386만6,000원으로 6만9,000원 상승한다. 조정되는 월 지급금은 2월 1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되며 기존 가입자는 주택 가격 등락과 관계없이 가입 당시 산정된 월 지급금이 동일하게 지급된다.

최준우 사장은 “노년층의 안정적인 노후지원을 위해 그동안 가입대상 확대, 연금수령방식 다양화, 연금수급권 강화 등의 노력으로 지난해 말 기준 주택연금 총 가입은 9만 2,000가구를 넘어섰으며, 올해는 10만 가구를 넘어설 것”이라며 “올해에는 저가주택 보유 고령층의 소득증대를 위해 우대형 주택연금의 지원범위와 혜택을 확대하여 주택연금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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