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윤창근 의장, 소속 공무원 첫 임용장 교부

김평석 기자 2022. 1. 1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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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윤창근 의장이 13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의회사무국 전입 직원 32명에 대한 임용장을 교부했다.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이 이날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 권한의 효력이 발생하면서 의회에서 처음 진행한 임용장 교부다.

지방의회의 의장은 앞으로도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 교육훈련, 후생복지 등 모든 인사를 관리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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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윤창근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첫 임용장을 교부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성남시의회 제공) © News1

(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성남시의회 윤창근 의장이 13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의회사무국 전입 직원 32명에 대한 임용장을 교부했다.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이 이날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 권한의 효력이 발생하면서 의회에서 처음 진행한 임용장 교부다.

지방의회의 의장은 앞으로도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 교육훈련, 후생복지 등 모든 인사를 관리하게 된다. 또 인사 사무 관리를 위해 지방의회 자체 인사위원회도 설치·운영한다.

지금까지는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었다.

윤창근 의장은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시의회 인사권 독립에서 출발한다”며 “인사권 독립이 조기 정착되고 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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