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폐지 노인' 숨지게 한 50대 화물기사 영장 기각.."도주 우려 없다"

정진욱 기자 2022. 1. 1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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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화물기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인천지법은 1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50대 트레일러 운전사 A씨에 대해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33분쯤 인천 부평구 십정동의 한 도로에서 트레일러(25톤)를 몰다가 폐지 리어카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80대·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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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법원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화물기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인천지법은 1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50대 트레일러 운전사 A씨에 대해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사안이 중대하지만, 수집한 증거 자료 및 A씨가 수사에 응한 태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33분쯤 인천 부평구 십정동의 한 도로에서 트레일러(25톤)를 몰다가 폐지 리어카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80대·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음주는 하지 않았으며, 신호를 위반해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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