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경북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특례보증 협약

구미=이현종 기자 2022. 1. 1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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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는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7개 협약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지원은 저신용 등급으로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안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으며, 경북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은행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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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경북 구미시는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7개 협약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지원은 저신용 등급으로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안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으며, 경북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은행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구미시는 5억원을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으로 출연금의 10배인 50억원까지 보증하며 협약된 금융기관은 융자업무를 시행하게 된다.

협약은행은 농협, 대구, 신한, 하나,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이며, 소상공인 대출금 금리는 협약 금융기관의 금리체계에 따르며, 대출금의 이차보전은 연리 3%를 구미시에서 2년간 지원한다.

특례보증제도 지원대상은 개인 신용평점 839점(신용등급 4등급) 이하로, 지방세 체납이 없을 것 등의 자격조건이 있으며 경북신용보증재단 심사를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구미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신청자격 중 거주지 조건을 삭제해 구미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은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또 지난해까지 대출 상환을 완료한 소상공인은 2년 동안 보증을 받지 못했으나, 2022년부터는 상환을 완료하면 특례보증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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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현종 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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