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장 발언중지' 조례 재의 요구..시의회 "면밀히 검토"(종합)

고현실 입력 2022. 1. 1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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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시의회 회의 도중 의장이나 위원장이 시장의 발언을 멈추거나 퇴장을 명령할 수 있게 한 조례안을 재의해줄 것을 시의회에 정식으로 요구했다.

작년 말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조례는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에서 의장이나 위원장 허가 없이 발언할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이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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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본회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시가 시의회 회의 도중 의장이나 위원장이 시장의 발언을 멈추거나 퇴장을 명령할 수 있게 한 조례안을 재의해줄 것을 시의회에 정식으로 요구했다.

1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이날 오전 시의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안' 재의요구서를 송부했다.

김인호 시의회 의장은 "절차에 따라 재의요구서를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며 "양심의 자유 침해 등 문제의 소지가 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회의장 내 질서는 유지돼야 한다"며 "모든 사안을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작년 말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조례는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에서 의장이나 위원장 허가 없이 발언할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이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퇴장당한 공무원은 의장이나 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사과를 한 뒤에야 회의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

시는 해당 내용이 시장의 발언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반발해왔다.

행정안전부는 절차에 따라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의원 정책지원관 관련 내용이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시가 문제 삼은 발언 중지·퇴장과 관련한 조항에 대해서는 따로 의견을 내지 않았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재의 요구를 받은 조례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같은 내용의 조례가 의결되면 시장은 후속 절차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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