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의 연금화 유지할 유인책 강구돼야"

유준하 2022. 1. 1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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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세제 개정을 통한 퇴직소득의 세 부담 강화로 퇴직소득의 연금화가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홍원구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퇴직소득 세제 개정이 연금화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연금계좌 적립금이 보다 오래 연금계좌에 머물며 연금 형태로 수령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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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구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보고서
"세제 개정 통한 퇴직급여의 연금화, 제한적 성공"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소득세법 세제 개정을 통한 퇴직소득의 세 부담 강화로 퇴직소득의 연금화가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아직까지 상당 부분의 연금계좌 적립금이 연금외수령 형태로 인출된 한계점도 있는 만큼 유인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전문가 조언이 나온다.

13일 홍원구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퇴직소득 세제 개정이 연금화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연금계좌 적립금이 보다 오래 연금계좌에 머물며 연금 형태로 수령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과거 2010년대 정부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소득의 세부담을 높인 바 있다. 특히 2014년도 퇴직소득 세제 개정은 이같은 개정 작업의 결정판이었다는게 홍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그는 “세금의 급격한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2015년에서 2020년까지 경과기간을 두어 새로운 세금 계산 방식의 적용 비중을 점차 높인 바 있다”면서 “이어 퇴직소득을 연금계좌로 이체해 연금으로 인출할 경우 세금을 일시금의 70%로 낮추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세제 개정의 주목적은 퇴직소득 연금화 촉진이었고 실제로 지난 2016년 이후에는 퇴직소득의 50% 정도 금액이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결과를 낳았다. 홍 연구위원은 “실효 퇴직소득 세율이 높은 퇴직소득 군의 이연퇴직소득 비중이 높았으며 2016년 이후 해가 지남에 따라 이연퇴직소득의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도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보고서를 통해 연금화의 1단계에는 어느정도 성공했다는 평가했다. 다만 매년 연금계좌로 이체된 퇴직소득과 비슷한 규모의 연금계좌 적립금이 연금외수령 형태로 인출되는 한계성을 보였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향후 연금계좌에 이체된 퇴직급여가 연금계좌에 오래 머물며 연금형태로 수령될 수 있도록 유인책이 강구돼야 한다”면서 “예컨대 40% 정도의 퇴직소득에 대해 면세 인출을 허용해 긴급 자금 필요시 이 부분을 인출하도록 하면 연금수령 비율을 높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유준하 (xylit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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