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주택연금 신규신청자 월지급금 0.7% 더 준다

이재용 2022. 1. 1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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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부터 월지급금이 지난해대비 평균 0.7% 증가한다.

주금공은 연 1회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결정하는 ▲주택가격상승률 ▲이자율 추이 ▲사망확률 등의 주요변수를 재산정하고 있다.

다만 이번 조정되는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내달 1일 신규신청자부터 적용되므로, 이미 이용 중인 고객은 향후 주택가격 등락과 관계없이 가입당시 산정된 월지급금이 동일하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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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월지급금 재산정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내달 1일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부터 월지급금이 지난해대비 평균 0.7% 증가한다.

13일 주택금융공사는 전년대비 예상 주택가격상승률은 높아졌지만, 이자율 상승과 기대여명 증가가 일정부분 상쇄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월지급금 증감내역 예시. [사진=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은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노년층이 소유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동안 매달 연금방식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주금공이 보증하는 금융상품이다.

주금공은 연 1회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결정하는 ▲주택가격상승률 ▲이자율 추이 ▲사망확률 등의 주요변수를 재산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주택연금 월지급금 산정 시 적용되는 주택가격 인정 상한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변경된다.

다만 이번 조정되는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내달 1일 신규신청자부터 적용되므로, 이미 이용 중인 고객은 향후 주택가격 등락과 관계없이 가입당시 산정된 월지급금이 동일하게 지급된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노년층의 안정적인 노후지원을 위해 그동안 가입대상 확대, 연금수령방식 다양화, 연금수급권 강화 등의 노력으로 지난해 말 기준 주택연금 총 가입은 9만 2천 가구를 넘어섰으며, 올해는 10만 가구를 넘어설 것"이라며 "올해에는 저가주택 보유 고령층의 소득증대를 위해 우대형 주택연금의 지원범위와 혜택을 확대해 주택연금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월지급금 조정은 가입자의 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주금공 콜센터 등 상담을 통해 주택연금 신청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담보제공방법에 따라 가입자 부담비용과 배우자연금승계 방법 등도 다르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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