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개신교회 16곳 "대면예배 금지처분 취소해 달라"..법원 '각하'

김정화 2022. 1. 1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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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구지역 기독교 개신교회 16곳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교회 대면예배 금지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차경환)는 기독교 개신교회 16곳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회의 대면예배 금지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송'에서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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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성탄절 축하 예배가 열리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 = 뉴시스 DB) 2020.12.25.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법원이 대구지역 기독교 개신교회 16곳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교회 대면예배 금지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차경환)는 기독교 개신교회 16곳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회의 대면예배 금지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송'에서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했다고 13일 밝혔다.

대구시 소재 기독교 개신교회 16곳은 지난해 1월2일 발령한 대구시의 연초 특별방역 대책에 따른 행정명령 고시 중 종교시설에 대한 정규예배 비대면 실시 부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12월23일 대구시는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에 따른 행정명령' 고시를 하며 종교시설의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을 같은 달 24일부터 1월17일까지 비대면 실시 조치했다.

대구시는 이후 '대구형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고시를 하며 1월18일부터 정규 종교활동 시 이용자간 2m 이상 유지하고 좌석수 기준 2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해 수용인원의 20% 이내 참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대면예배를 가능하게 했다.

재판부는 "현재 효력기간의 경과로 그 효력이 소멸했으므로 이를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며 "보건복지부는 종교시설에 관해 거리두기 4단계 시 비대면으로 정규 종교활동을 하도록 하던 것을 지난해 7월30일부터 전체 수용인원의 10%, 최대 19인 이하로 대면예배를 허용하는 것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등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모두 부적합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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