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더 나은 내일 위해 새롭게 시작"..용인특례시의회 출범

김평석 기자 2022. 1. 1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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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 현판·제막식 개최..의회 전문성·투명성도 강화
경기 용인시의회가 13일 특례시의회 출범을 알리는 현판 제막식과 테이프 커팅식을 진행했다.(용인특례시의회 제공) © News1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시의회가 13일 의회 현판 제막식과 테이프 커팅식을 개최하고 특례시의회 출범을 알렸다.

김기준 의장, 시의원, 백군기 시장, 용인시의정회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이 부여됨에 따라 용인특례시의회로 새롭게 시작함을 기념해 열렸다.

의회 2층 출입문에는 ‘시민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용인특례시의회 새롭게 시작합니다’는 문구를 넣어 특례시의회로서 시민들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현판이 설치됐다.

이날 행사는 테이프 커팅, 현판 제막식, 기념사,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기준 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오늘은 32년 만에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이 시행돼 용인시의회가 특례시의회로서 새롭게 도약하는 의미 있는 날”이라며 “용인특례시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2022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시민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권한 확보 위해 기울인 노력 용인시의회는 지난해 1월 수원, 고양, 창원과 함께 4개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를 구성하고 공동연구용역을 진행해 조직 전반에 대한 정밀진단을 실시했다.

매달 회의를 개최해 의회 인사권 독립 및 기능 확대 등에 대해 협의했다. 또 도출된 의견을 중앙부처에 전달하고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해왔다.

7월에는 특례시 시장, 시의장들이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촉구 릴레이 시위를 했다.

9월에도 용인시 등 3개 특례시의회 의장들이 행정안전부를 찾아 공동건의문을 전달하고 릴레이 시위를 펼쳤다.

지난해 12월 16일 특례시의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이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돼 올해부터 1만여 명의 시민이 총 98억 원 가량의 추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 용인시의회가 13일 특례시의회 출범을 알리는 현판 제막식과 테이프 커팅식을 진행했다.(용인특례시의회 제공) © News1

◇인사권 독립·정책지원관 채용 통한 전문성 강화 지방자치단체 장의 권한이었던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에 대한 임용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됐다.

집행부와 의회 직원의 기관 분리가 명확해졌고 의회 소속 직원들이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의회의 고유 권한인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용인시의회는 의장이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 등 각종 권한을 가지게 됨에 따라 시와 균형 있는 인력 배치와 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시와 ‘인사권 독립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사업무를 전담하는 인사운영팀을 신설하고, 우수 인재 배치, 정책지원 전문 인력 채용 등 인사 운영 전반을 처리하도록 했다.

또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둘 수 있게 됐다.

용인시의회는 입법, 예산 등 의정활동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는 의원 정수의 4분의 1 범위, 내년에 의원 정수 2분의 1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정책지원관을 채용할 예정이다.

◇110만 용인특례시의회, 투명성 강화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상시로 심사할 수 있게 됐다.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 등에 대해 자문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도 둘 수 있게 됐다. 의회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된 것이다.

또 지방의회 표결방법으로 기록표결을 원칙으로 하고, 선거, 징계, 인사에 관한 사항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는 규정이 신설돼 의원들의 활동에 신뢰성 향상이 기대된다.

의원이 가진 지위와 신분을 이용해 이권에 개입하거나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겸직신고 내역을 외부에 공개하고,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의장이 의무적으로 사임 권고를 하도록 규정이 강화됐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관련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주민이 직접 의회에 조례안의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단체장을 경유하지 않고 의회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의회는 이러한 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교육·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된다.

용인특례시의회 관계자는 “법 시행은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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