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시·도지사 참여 중앙지방협력회의 출범..지방자치·균형발전 정책 '제2 국무회의'로
[경향신문]
앞으로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지방자치 관련 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체인 ‘중앙지방협력회의’가 분기마다 개최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 첫 회의를 열었다고 이날 밝혔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 주재 아래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의 대표, 중앙부처의 장이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수평적 국정운영 플랫폼이다. 이 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등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제2 국무회의’ 성격으로 운영된다.

행안부는 이 회의에 대해 중앙과 지방 간 소통의 기회와 지방의 국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장, 중앙부처의 장 등이 함께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회의로서, 중앙과 지방의 관계가 종전의 지도·감독 관계에서 대등한 정부 간 관계로 전환돼 함께 첫걸음을 떼는 중요한 회의체라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첫 회의가 열린 이 날은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정법인 주민 조례 발안법 등 정부가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준비해온 새로운 법률들이 시행되는 날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요 내용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지방 관련 국가 의제를 논의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운영해 나가는 데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이뤄진 시도지사 간담회 등과 달리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분기별 1회를 원칙으로 개최된다. 지방에 미치는 영향이 큰 법률과 정책은 국무회의 상정 전 이 회의에서 필수적으로 논의하고 그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게 된다. 연 1∼2회의 회의는 지역에서 ‘찾아가는 중앙지방협력회의’로 개최하는 내용도 의결됐다. 중앙과 지방 간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필요한 경우 대통령 자문위원회 등과의 연계 토론도 진행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초광역협력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자치분권 성과 및 2.0시대 발전과제 등 3건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전 장관은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개최된 오늘은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시행하는 뜻깊은 날로, 지방자치가 주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자치분권 2.0’의 시작점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지방인구 감소, 경제 활성화 등 지역 관련 국가적 의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미래를 만드는 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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