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 93명 통신조회' 김진욱 공수처장 직권남용 추가 고발

손인해 기자 2022. 1. 13. 14: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이 13일 소속 의원 93명에 대한 통신기록을 조회했다며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을 추가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김 처장과 여운국 공수처 차장, 김수정 공수처 검사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22일 소속 의원 7명이 통신 조회를 당했다며 김 처장과 최석규 공수처 부장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 혐의로 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사 위한 시기·규모 등 정보수집 필요범위 벗어나"
국민의힘 유상범 법률지원단장(가운데)과 정희용 의원(왼쪽), 권오현 법률자문위원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대검찰청 민원실에 '야당 국회의원 통신자료 조회 관련 김진욱 공수처장, 최석규 공수처 부장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1.12.22/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국민의힘이 13일 소속 의원 93명에 대한 통신기록을 조회했다며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을 추가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김 처장과 여운국 공수처 차장, 김수정 공수처 검사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당은 "국민의힘 93명 의원에 대한 통신 조회는 수사를 위한 그 시기와 규모 등 정보수집의 필요범위를 벗어났다"며 "또 공수처는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해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22일 소속 의원 7명이 통신 조회를 당했다며 김 처장과 최석규 공수처 부장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 혐의로 대검에 고발한 바 있다.

s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