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첫 의회직 공무원 임용..의회 인사권 독립

박준 2022. 1. 1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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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는 13일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직으로 전환된 공무원 1명을 임용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그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됐던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되며 의장에게 부여되는 인사권의 범위에는 임면, 복무, 교육, 훈련, 징계, 후생복지 등 인사권의 전반적인 내용들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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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안동=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도의회는 13일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직으로 전환된 공무원 1명을 임용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그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됐던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되며 의장에게 부여되는 인사권의 범위에는 임면, 복무, 교육, 훈련, 징계, 후생복지 등 인사권의 전반적인 내용들이 포함된다.

지난해 경북도의회는 인사권 독립의 체계적 대응을 위해 3월 인사권 독립 실무준비단을 구성·운영했다.

또 5월 조직개편을 통해 인사권 독립에 선제적으로 대응했으며 12월에는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 제·개정을 완료해 도의회와 도청 간 인력 재배치를 통한 우수인력의 균형 배치로 인사권 독립 준비를 마무리했다.

고우현 의장은 "자치분권 2.0시대 시작과 함께하는 인사권 독립은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 강화로 도의회 기능이 한층 더 강화돼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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