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브·김사무엘, 전속계약 분쟁 종료 "앞날 응원" [공식]

김민지 기자 2022. 1. 1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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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와 김사무엘이 원만한 합의 끝에 결별했다.

13일 소속사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는 공식입장을 내고 "김사무엘 측과 긴 대화 끝에 상호 간의 오해를 종식 시키고 원만하게 합의하기로 결정했다"라며 전속계약 분쟁 종료를 알렸다.

지난해 11월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는 김사무엘과의 전속계약 1심 소송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항소의 뜻을 밝혔으나, 이후 김사무엘 측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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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무엘 © News1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와 김사무엘이 원만한 합의 끝에 결별했다.

13일 소속사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는 공식입장을 내고 "김사무엘 측과 긴 대화 끝에 상호 간의 오해를 종식 시키고 원만하게 합의하기로 결정했다"라며 전속계약 분쟁 종료를 알렸다.

지난해 11월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는 김사무엘과의 전속계약 1심 소송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항소의 뜻을 밝혔으나, 이후 김사무엘 측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수년간 김사무엘을 진심으로 아끼며 함께 성장해왔다"라며 "대화를 통해 그동안의 오해를 풀고 양측 모두 서로의 행보를 응원하기로 결정했고 앞으로도 김사무엘의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사무엘은 공연 계약 체결과 정산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2019년 5월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 이에 브레이브는 김사무엘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부 스케줄(일정)을 일방적으로 거부해 회사가 피해를 보았다며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맞섰다.

이후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관용)는 김사무엘이 브레이브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이 없음을 확인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 2014년 6월 체결된 전속계약 효력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 측은 당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으나, 이후 양측은 대화 끝에 원만하게 결별하기로 합의했다.

breeze5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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