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계열사 CEO, 상장 후 2년간 주식 못판다..컨트롤타워 첫 조치

윤지혜 기자 2022. 1. 1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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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제2 카카오페이 사태를 막기 위해 전 계열사 대표는 상장 후 2년간 주식을 팔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카카오 계열 회사의 임원은 상장 후 1년 간 주식을 매도할 수 없다.

카카오는 상장사 임원 주식 매도에 대한 사전 리스크 점검 프로세스도 신설했다.

한편, 류영준 대표를 비롯한 카카오페이 경영진 8명이 상장 한달 만인 지난해 12월 8일 주식 44만주를 한꺼번에 대량 매도하면서 모럴 헤저드라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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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카카오 판교오피스

카카오가 제2 카카오페이 사태를 막기 위해 전 계열사 대표는 상장 후 2년간 주식을 팔수 없도록 했다. 올 초 카카오 공동체의 컨트롤타워 격인 공동체 얼라인먼트 센터(Corporate Alignment Center·CAC)가 출범한 후 첫 행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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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는 CAC가 전 계열사 대상 임원 주식 매도 규정을 마련하고 즉시 시행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카카오 계열 회사의 임원은 상장 후 1년 간 주식을 매도할 수 없다.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으로 받은 주식에도 예외 없이 매도 제한을 적용한다. 적용 시점은 증권신고서 제출일로부터 상장 후 1년까지다. CEO의 경우 매도 제한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다. 임원들의 공동 주식 매도 행위도 금지된다.

카카오는 상장사 임원 주식 매도에 대한 사전 리스크 점검 프로세스도 신설했다. 앞으로 임원이 주식을 매도할 경우 1개월 전 매도 수량과 기간을 미리 CAC와 소속 회사 IR팀 등에 공유해야 한다. 주식 매도 규정은 계열사를 이동해 기존 회사의 임원에서 퇴임하더라도 적용된다.

여민수 대표가 이끄는 CAC는 지속가능한 성장 관점에서 카카오 전 계열회사 전략방향을 조율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카카오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경영진과 임직원들의 윤리 의식 강화와 리스크 방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적용할 계획이다.

더불어 카카오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성장을 위해 공동체의 상장 관련해서도 재검토할 계획이다. 올해 카카오는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상장을 앞두고 있다. 회사관계자는 "상장 자체를 재검토하는게 아니라 상장시점에 대해 조율한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한편, 류영준 대표를 비롯한 카카오페이 경영진 8명이 상장 한달 만인 지난해 12월 8일 주식 44만주를 한꺼번에 대량 매도하면서 모럴 헤저드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류 대표는 카카오 신임 대표 내정자 자리를 자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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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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