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에 빠졌다면?

정혜선 기자 2022. 1. 1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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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이다.

오는 19일부터 신청받는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55만개사로, 신청자는 지난 4분기와 올해 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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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손실보상 대상 오는 2월 중순 별도 공지할 예정
선지급은 선택사항..반드시 신청할 필요없어
이미지=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정부가 코로나19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이다. 오는 19일부터 신청받는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55만개사로, 신청자는 지난 4분기와 올해 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게 된다. 이 손실보상 선지급과 관련된 정보 등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 지원대상 55만개는 어떻게 산출됐나.

“2021년 3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69만개 중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오는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우선 선정해 산출했다.”

- 이번 대상에 빠진 업체들은 선지급을 못 받나.

“55만개사에 포함되지 않은 선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오는 2월 말에 추가로 2022년 1분기 선지급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손실보상 대상에 신규 포함되는 신설 인원 제한 업체와 최근 개업한 업체 등이 대상으로, 오는 2월 중순경 별도 공지할 계획이다.”

- 융자 방식 차용을 하는 이유가 있나. 이자 부담이 있는지 궁금하다.

“우선 방역조치 피해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고, 선지급 후 발생할 수 있는 손실보상금 차감 잔액에 대한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조금(손실보상)과 융자(선지급)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을 적용했다.

선지급 후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이 확정될 때까지 무이자가 적용돼 이자 부담은 없다. 손실보상금 차감 잔액에 대해서만 1% 초저금리로 5년간 나눠 상환할 수 있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추가 부담없이 상환이 가능하다.”

- 반드시 선지급을 받아야 하나.

“선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추후 손실보상금을 받는데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

- 소상공인 본인이 500만원 선지급 대상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대상자에게는 해당 날짜에 개별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문자를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선지급 대상자인지 조회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내 별도 알림창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혜선 기자 doer012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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