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2.0' 시대 연다..중앙지방협력회의 본격 출범

김기훈 입력 2022. 1. 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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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지방자치 관련 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체인 '중앙지방협력회의'가 분기마다 개최되며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명실상부 '제2 국무회의'로 운영된다.

전 장관은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개최된 오늘은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시행하는 뜻깊은 날로, 지방자치가 주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자치분권 2.0'의 시작점"이라며 "앞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지방인구 감소, 경제 활성화 등 지역 관련 국가적 의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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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시도지사 모여 지방자치 정책 논의 '제2 국무회의'
청와대서 첫 회의 개최..향후 운영방안 의결·발전 과제 논의
중앙지방협력회의 출범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2022.1.13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앞으로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지방자치 관련 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체인 '중앙지방협력회의'가 분기마다 개최되며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명실상부 '제2 국무회의'로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제2 국무회의' 성격으로 도입되는 것이다.

첫 회의가 열린 이 날은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정법인 주민 조례 발안법 등 문재인 정부가 그간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준비해온 새로운 법률들이 시행되는 날이기도 하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전 장관은 우선 회의 운영방안과 관련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지방 관련 국가 의제를 논의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운영해 나가는 데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이뤄진 시도지사 간담회 등과는 달리 회의는 분기별 1회를 원칙으로 열고, 지방에 미치는 영향이 큰 법률과 정책은 국무회의 상정 전 협력 회의에서 필수적으로 논의하고 그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할 방침이다.

또 공동부의장제, 실무협의회 공동위원장제 등을 통해 중앙-지방 간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고, 연 1∼2회 지역 현장에서 '찾아가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유로운 안건 제출 구조를 마련하고, 중앙-지방간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필요한 경우 대통령 자문위원회 등과의 연계 토론도 진행하게 된다.

이 밖에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이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효율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 출범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국기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2022.1.13 seephoto@yna.co.kr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초광역협력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자치분권 성과 및 2.0시대 발전과제 등 3건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재정을 대폭 보강하고, 균형발전 재정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소멸 등 구조적 지역경제 변화에 대응해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개를 발굴·지원하는 등 지역별 유망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매년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지원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광역협력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도 점검했다.

이와 관련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지역 주도의 상향식 접근이 중요하고, 지방이 필요한 사업을 지방이 스스로 결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중앙정부는 형식적인 지원보다는 초광역협력에 걸맞은 더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의 포괄적 배분·자주적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지원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치분권 2.0' 시대 발전과제도 논의됐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인 김인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지방 의회 입장에서는 기준인건비 독립 등 지방의회 사무기구에 대한 조직권이 부여되지 않아 인사권 독립의 취지가 충분히 구현될 수 없다"며 "앞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과정에서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개최된 오늘은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시행하는 뜻깊은 날로, 지방자치가 주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자치분권 2.0'의 시작점"이라며 "앞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지방인구 감소, 경제 활성화 등 지역 관련 국가적 의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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