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위 "'지각할까봐 일찍 출근'은 워라밸일자리장려금 대상"

정다슬 2022. 1. 1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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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하는 근로자가 지각 방지를 위해 10여분 일찍 출근기록을 했다는 이유로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 심판위원회는 근로자의 출근입력 시간이 업무시작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봐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노동청의 결정에 대해 부당하다고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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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방지 위해 10여분 일찍 출근 이유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거부한 노동청 결정 부당판단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하는 근로자가 지각 방지를 위해 10여분 일찍 출근기록을 했다는 이유로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 심판위원회는 근로자의 출근입력 시간이 업무시작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봐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노동청의 결정에 대해 부당하다고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소속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근로하게 한 사업주에게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원한다. 다만 근로자가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하고 있다.

노동청이 A씨가 근무하던 회사가 신청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거부한 것 역시 A씨가 출근시간보다 일찍 출근했기 때문이다. 노동청은 ㄱ근로자가 단축근로기간 중 대부분 출근시간 보다 빨리 출근했고, 초과근로로 보지 않는 15분을 공제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사업주는 노동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심위는 비록 A씨가 출근시간 보다 빨리 출근했으나, 근로자의 출근입력 시간이 업무시작 전이라는 사정만으로 초과근로를 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임신부인 A씨가 교통·주차문제 등으로 지각을 방지하기 위해 10여 분 정도 일찍 출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출근 입력 시간이 업무시작 전이라고 곧바로 초과 근로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결정은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권리구제 범위를 확대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에도 적극적인 행정심판 결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고용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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