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대기오염 물질·폐수 배출시설 설치·운영한 업체 대표 벌금형

조민주 기자 2022. 1. 1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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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의 허가 없이 대기오염 물질을 발생시키는 시설을 설치해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금속제품 제조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울산에서 금속판제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산처리시설을 설치해 운영했다.

재판부는 "관청 허가 없이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 폐수가 외부로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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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관청의 허가 없이 대기오염 물질을 발생시키는 시설을 설치해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금속제품 제조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제민)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업체에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울산에서 금속판제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산처리시설을 설치해 운영했다.

A씨는 산처리시설을 운영하며 걸쳐 수차례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방출했다. 또 특정수질 유해물질인 카드뮴, 납, 구리, 비소가 기준치 이상 함유된 폐수 총 40㎥를 배출했다.

재판부는 "관청 허가 없이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 폐수가 외부로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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