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료기기 과대광고·건강식품 불법 제조유통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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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도내 의료기기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거짓·과대광고 및 건강기능식품 불법 제조· 유통행위를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수사 항목은 의료기기 효능 및 효과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등록 없이 건강기능식품 판매, 사행심을 조장해 건강기능식품 판매, 위해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제조·판매,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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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도내 의료기기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거짓·과대광고 및 건강기능식품 불법 제조· 유통행위를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수사 대상은 도내에서 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무료체험방 등 의료기기 판매업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등 80여 곳이다.
수사 항목은 의료기기 효능 및 효과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등록 없이 건강기능식품 판매, 사행심을 조장해 건강기능식품 판매, 위해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제조·판매,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이다.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해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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