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금지 가처분 내일 심문

김경훈 기자 2022. 1. 1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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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분량 통화녹음 파일을 공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진 MBC를 상대로 제기된 방송중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 기일이 14일로 지정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김씨가 MBC를 상대로 이날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14일 오전 11시에 열기로 했다.

법원은 김씨 측과 MBC 측 법률대리인을 불러 의견을 들은 뒤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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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경제]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분량 통화녹음 파일을 공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진 MBC를 상대로 제기된 방송중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 기일이 14일로 지정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김씨가 MBC를 상대로 이날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14일 오전 11시에 열기로 했다. 법원은 김씨 측과 MBC 측 법률대리인을 불러 의견을 들은 뒤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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