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장 발언 중지' 조례 재의 요구

김윤주 기자 2022. 1. 1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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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 통과시킨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서울시가 13일 재의(再議)를 요구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의장이 시장에게 발언 중지와 퇴장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10석 중 99석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1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발표에 앞서 잠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정안에는 시장·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장이나 위원장 허가 없이 발언할 경우, 의장이나 위원장은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퇴장당한 공무원은 의장이나 위원장 명령에 따라 사과한 뒤 회의에 참가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앞서 서울시는 이 내용이 “시의회의 과도한 입법권 남용”이라며 행정안전부에 법률적 검토를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조례안 중 정책지원관 관련 내용이 ‘포괄적 위임 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시가 문제를 제기한 ‘시장 등의 발언’ 조항에 대해서는 의견을 내지 않았다.

시의회는 다음달 7일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를 다시 논의한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안 재의요구서를 보내온 이상 서울시의회는 절차에 따라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며 “양심의 자유 침해 등 문제의 소지가 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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