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건희 녹취록' 보도 예정 MBC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김성진 기자 2022. 1. 1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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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3일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와 기자간 전화 녹취록을 보도할 예정인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에 김씨 명의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전날 오마이뉴스는 김씨가 6개월간 한 매체의 기자와 통화했고, 한 방송사가 7시간 분량의 통화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 보도했다.

7시간 통화에는 김씨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와 사생활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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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오는 14일 심문 예정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사진=뉴시스


국민의힘이 13일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와 기자간 전화 녹취록을 보도할 예정인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에 김씨 명의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서부지법은 오는 14일 오전 11시를 심문기일로 잡았다.

전날 오마이뉴스는 김씨가 6개월간 한 매체의 기자와 통화했고, 한 방송사가 7시간 분량의 통화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 보도했다. 해당 방송사는 MBC이며 프로그램은 '스트레이트'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트레이트는 매주 일요일 방영된다.

7시간 통화에는 김씨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와 사생활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고 전해진다.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지난해 7~12월 사이 유튜브채널 '서울의소리'에서 촬영을 맡은 A씨가 김씨와 인터뷰가 아닌 사적 통화를 10~15회 했다"며 "A씨는 김씨와 사적 통화를 몰래 녹음해 모 방송사 B 기자에 넘겼다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A씨는 처음에 김씨에 '악의적 의혹 제기에 대한 대응을 돕겠다'고 거짓말하며 접근해 모든 대화를 녹음했다"며 "이후 대선 선거 시점에 맞춰 제보의 형식을 빌려 터트리는 등 악의적으로 기획된 특정세력의 '정치공작'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또 악마의 편집을 통한 의도적인 흠집내기도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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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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