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주택연금 신청자, 월 지급금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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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다음달 1일 이후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가 받는 월 지급금이 기존보다 평균 0.7% 오른다고 13일 밝혔다.
주택 가격 9억원 초과 주택 소유자의 경우 지급금 상승 폭이 이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지급금 산정 시 반영되는 주택가격 인정 상한이 이번에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9억원 초과 주택 소유자 중 일부는 지급금 상승 폭이 추가로 커지는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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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인정 상한 9억→12억 상향 변화도 반영
"9억원 초과 주택자는 지급금 상승 폭 훨씬 뛰어"
주택 12억원·55세 가입자, 월 지급금 34.3% '껑충'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다음달 1일 이후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가 받는 월 지급금이 기존보다 평균 0.7% 오른다고 13일 밝혔다. 주택 가격 9억원 초과 주택 소유자의 경우 지급금 상승 폭이 이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연금이란 만 55세 이상의 노년층이 내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노후에 필요한 생활자금을 평생 매달 연금처럼 수령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이다. 연령과 시세 등 주택 가격에 따라 개인의 월 지급금이 산정된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데, 월 지급금은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된다.
주금공은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기대여명 변화 등을 고려해, 해마다 주택연금 월 지급금 적정액을 재산출하고 있다. 이번 지급금 상승은 전년 대비 예상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아진 점이 주로 반영됐다. 다만, 이자율 상승과 기대여명 증가가 예상 주택가격상승률을 일부 상쇄하면서 월 지급금의 상승 폭은 그리 크지 않았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 9억원 기준 55세 가입자가 받게 되는 주택연금 월 지급금은 기존 144만원에서 145만원으로 10만원(0.7%) 오른다. 같은 주택가격 기준 70세 가입자의 월 지급금은 267만5000원에서 275만6000원으로 81만원(3.0%) 상승한다.
특히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지급금 산정 시 반영되는 주택가격 인정 상한이 이번에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9억원 초과 주택 소유자 중 일부는 지급금 상승 폭이 추가로 커지는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원래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만 해당한다. 연금 지급금의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탓에 일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는 그간 9억원 기준 월 지급금을 일괄 적용받았었는데, 이번에 개정된 것이다.
예로 주택 가격 12억원 기준 ▲55세 가입자가 받는 주택연금 월 지급금은 기존 144만원에서 193만4000원으로(49만4000원·34.3%) ▲60세 가입자가 받는 지급금은 191만원에서 250만4000원으로(59만4000원·31%) ▲65세 가입자의 경우 228만2000원에서 260만9000원으로(32만7000원·14.3%) 상향된다. 다른 주택 가격 구간보다 증가 폭이 훨씬 크다.
조정되는 월 지급금은 2월 1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되며, 기존 가입자는 주택 가격 등락과 관계없이 가입 당시 산정된 월 지급금이 동일하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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