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청,17일부터 3주간 불법어업 및 절도 범죄 특별단속

손연우 기자 2022. 1. 1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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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17일부터 2월 4일까지 3주간 불법어업 및 절도 등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단속대상은 마을어장 및 양식장, 선박 등 침입 절도, 대형어선들의 연안침범 조업 등 불법어업, 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및 불량 식품 제조·유통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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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지방해양경찰청 청사© 뉴스1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17일부터 2월 4일까지 3주간 불법어업 및 절도 등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단속대상은 마을어장 및 양식장, 선박 등 침입 절도, 대형어선들의 연안침범 조업 등 불법어업, 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및 불량 식품 제조·유통 행위 등이다.

남해해경청은 소속 경찰서 수·형사, 파출소 요원 등 가용세력을 동원해 관내 항·포구 등을 대상으로 특별 전담반을 배치한다.

마을어장 및 양식장 주변 등 취약 해역에는 형사기동정과 경비함정을 근접 배치시키는 등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단속을 하고, 생계형 경미 범죄에 대해서는 사정 등을 참작해 계도·훈방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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