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젤리그, 비상장주식 클럽딜 중지.."투자자 보호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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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엔젤리그가 일반 개인투자자들 대상으로 제공하던 비상장주식 거래 서비스를 중지했다.
엔젤리그 측은 "비상장회사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고, 클럽딜 참여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오픈된 방식의 클럽딜 서비스를 잠정 중지한다"며 "앞으로 입법이나 규제 개선 등 투자자 보호방안이 강화된 비상장주식 관련 제도가 준비되면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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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사전 합의 클럽딜만 허용
"공모펀드 규제 고려했을 수도"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엔젤리그가 일반 개인투자자들 대상으로 제공하던 비상장주식 거래 서비스를 중지했다. 비상장주식이 상장주식보다 정보 비대칭성이 커 개인 투자자들이 감내할 리스크가 크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다.
엔젤리그는 ‘누구나 소액으로 유니콘 스타트업의 주주가 될 수 있다’는 모토로 비상장주식을 공동구매(클럽딜) 형태로 거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불특정 다수의 개인 투자자가 자금을 모아 비상장주식에 투자하는 것인데, 투자자들이 모이면 하나의 조합이 구성됐다. 조합원이 된 투자자는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상장이나 제3자 판매를 통해 수익을 낸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엔젤리그는 개인투자자들 대상으로 하는 클럽딜 서비스를 잠정 중지한다고 밝혔다. 엔젤리그가 지난 2020년 3월 클럽딜 서비스를 시작한 지 약 2년 만이다. 기존에 만들어진 조합은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2월부터는 불특정 개인이 아닌 사전에 선정되고 합의된 조합만 유효하다는 방침이다.
엔젤리그 측은 “비상장회사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고, 클럽딜 참여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오픈된 방식의 클럽딜 서비스를 잠정 중지한다”며 “앞으로 입법이나 규제 개선 등 투자자 보호방안이 강화된 비상장주식 관련 제도가 준비되면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내 비상장주식 시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공모주 열풍 등을 계기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대어급 공모주 투자를 경험한 2030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공모 전에 미리 투자하면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인식이 형성되면서다. 엔젤리그를 비롯해 증권플러스 비상장, 서울거래 비상장 등 사설 업체가 운영하는 플랫폼이 줄줄이 등장한 배경이기도 하다.
그동안에도 비상장주식 시장이 단기간에 몸집을 빠르게 키워온 것에 반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나 규제가 부족하다는 지적은 계속 있었다. 엔젤리그가 언급한 정보 비대칭성 외에도 비장장주식은 상장주식보다 거래량이 많지 않아 가격이 왜곡되거나, 소수 거래만으로 시세가 오르내릴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엔젤리그의 클럽딜이라는 특수한 비상장주식 거래 형태가 문제가 됐을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통상 클럽딜 대상이 되는 비상장주식 물량은 리드엔젤(업무집행조합원)이 확보한다. 이때 리드엔젤이 비상장주식에 투자할 불특정 다수 개인 자금을 끌어모으는 과정이 자본시장법에 저촉됐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클럽딜 내용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 무작위로 배포하는 리드엔젤이 종종 있었다”며 “자본시장법에서 말하는 투자 권유 행위라고 봤을 때 그 대상이 되는 투자자가 49인을 넘을 경우 공모펀드로 규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모펀드는 일정 기간 주식을 묶어두는 보호예수를 비롯한 여러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엔젤리그에서 클럽딜을 통해 가장 처음 만들어진 조합은 마켓컬리이고, 이번에 클럽딜 서비스가 중단되기 전 마지막으로 만들어진 조합은 무신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상장한 크래프톤(259960), 뷰노(338220) 등의 엔젤리그 클럽딜이 조합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공모가가 산정되며 수익을 실현했고, 코인원 조합 주식의 경우 제3자에 판매돼 조합원들에 수익이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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