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양자암호통신 규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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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통신 3사가 전송장비에 대해 별도의 사전인증 절차 없이 공공기관에 양자암호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국정원은 최근 공공기관이 양자암호통신망을 구축할 때 통신 3사와 장비 제조사가 전송장비에 대한 사전인증 없이 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특례를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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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통신 3사가 전송장비에 대해 별도의 사전인증 절차 없이 공공기관에 양자암호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가정보원이 양자암호통신 전송장비 인증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별도 규제를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업계는 양자암호통신망 구축이 활성화될 기회로 보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국정원은 최근 공공기관이 양자암호통신망을 구축할 때 통신 3사와 장비 제조사가 전송장비에 대한 사전인증 없이 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특례를 허용하기로 했다. 관련 공공기관 납품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기 전까진 별도로 암호모듈검증(KCMVP)이나 CC인증을 획득하지 않고 보안적합성 검증 절차만 거치면 된다.
지금까지 양자암호통신망 전송장비는 인증 대상이 돼야 하는지, 검증 절차를 생략해야 하는지 등 기본 기준조차 없었다. 그동안 전송장비는 보안 장비가 아니라는 판단으로 인증 대상이 아니었지만 양자암호통신 망은 중요한 기술이 들어가는 만큼 별도 인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국정원은 공공기관 통신망 구축 시 L3 스위치, UTM, 방화벽 등이 CC인증을 받고 있는 만큼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복 규제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내년께 전송장비 인증 여부 등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 같은 국정원의 결정은 공공기관의 양자암호통신망 구축을 필두로 금융기관, 기업 등에 양자암호통신망 상용화를 앞당길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로 디지털 뉴딜 현장에 통신 3사가 시범 적용 중인 다양한 서비스도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SK텔레콤(SK브로드밴드)과 KT는 양자키분배기(QKD), LG유플러스는 양자내성암호(PQC)가 적용된 전송장비를 통해 양자암호통신망을 구축한다.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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