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이앤씨, 층간 소음 예방 '층간소음 알리미' 개발

김서연 2022. 1. 1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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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 예방을 위해 '층간소음 알리미' 상용화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층간소음 알리미는 거실과 세대 내 벽면에 설치된 센서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진동이 감지되면 월패드와 모바일 기기로 자동으로 알림을 보내준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층간소음 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차음제, 바닥구조 개발과 더불어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민의 스트레스와 분쟁을 줄이기 위해 층간소음 알리미를 개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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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DL이앤씨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 예방을 위해 '층간소음 알리미' 상용화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층간소음 알리미는 거실과 세대 내 벽면에 설치된 센서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진동이 감지되면 월패드와 모바일 기기로 자동으로 알림을 보내준다.

환경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인 40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면 '주의' 알림이 울리며, 1분 평균 43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면 '경고' 알림이 울린다. 이를 통해 입주민 스스로 층간소음을 저감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센서는 사람의 발걸음이나 뛰는 소리에서 발생하는 중량 충격음과 의자 끄는 소리, 물건이 떨어지면서 나는 경량 충격음을 모두 감지할 수 있다. 센서를 바닥이나 천정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벽면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설치나 유지·보수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층간소음 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차음제, 바닥구조 개발과 더불어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민의 스트레스와 분쟁을 줄이기 위해 층간소음 알리미를 개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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