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충청지부 "노동자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 이행" 촉구

조준영 기자 2022. 1. 1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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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배노동조합 충청지부는 13일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충청지부는 이날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CJ대한통운이 택배요금 인상분의 절반 이상을 이윤으로 가져가는 것은 과도한 이윤추구이자 '과로사 돈벌이'"라며 "이는 사회적 합의 위반이고, 국민들이 택배요금 인상을 허락한 것은 택배기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지 CJ대한통운의 이윤을 위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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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배노동자 충청지부는 13일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택배 노동자 과로상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2022.1.13/© 뉴스1 엄기찬 기자

(청주=뉴스1) 조준영 기자 = 전국택배노동조합 충청지부는 13일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충청지부는 이날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CJ대한통운이 택배요금 인상분의 절반 이상을 이윤으로 가져가는 것은 과도한 이윤추구이자 '과로사 돈벌이'"라며 "이는 사회적 합의 위반이고, 국민들이 택배요금 인상을 허락한 것은 택배기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지 CJ대한통운의 이윤을 위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오늘로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의 파업이 17일차를 맞았지만, 사측은 아무런 대책 발표도 하지 않고 있는 데다 노조의 대화 요구도 묵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민주당은 사회적 합의기구를 주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설이 다가오는 지금까지 CJ대한통운의 과로사 돈벌이에 대해 '노사 간 문제'라며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청지부는 "택배기사 처우개선에 사용하기로 한 택배요금 인상을 사측의 이윤으로 가져가는 것은 노사 간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합의 위반 문제다"라며 "과로사 방지대책 사회적 합의기구를 재소집해 논의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이들은 오는 18일 조합원 2000여 명이 참여하는 차량 상경 시위도 예고했다.

택배노조 CJ대한통운은 지난달 28일부터 전국에서 무기한 파업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rea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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