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 현장책임자 입건..고용노동부 "산안법 위반"

신다은 2022. 1. 1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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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에서 신축 공사 중이던 화정아이파크 건물 14개층이 무너져내린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현산) 현장책임자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고용노동부 광주고용노동청은 현산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콘크리트 골조업체 현장소장 등을 산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현장 관계자를 소환해 수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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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고용노동부 광주지청이 수사 중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주상복합아파트 붕괴 사고 사흘째를 맞은 13일 오후 구조견과 수색대가 실종자 구조작업을 하는 모습을 현대산업개발 공사관계자들이 지켜보고 있다. 광주/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광주광역시에서 신축 공사 중이던 화정아이파크 건물 14개층이 무너져내린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현산) 현장책임자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고용노동부 광주고용노동청은 현산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콘크리트 골조업체 현장소장 등을 산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현장 관계자를 소환해 수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관계기관과 협조해 실종자 구조 등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사고로 인해 매몰된 작업자는 창호 시공 담당자와 설비 담당자 등 6명이며 모두 하청 노동자다.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맨 왼쪽)이 12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동 신축 아파트 붕괴 현장을 찾아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광주/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산안법 제63조는 도급인(원청)이 수급인(하청) 노동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보건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관련기사: 6명 실종 광주 아이파크, 하청노동자 보호의무 ‘산안법’ 지켰나). 현산이 공사 건물의 붕괴 위험을 평소 관리했는지, 유사시 작업자가 대피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는지 등을 조사할 수 있다. 현산과 계약을 체결한 하청업체도 노동자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 보건 조치를 다하도록 정한 산안법 제38조를 지켰는지 조사 받게 된다. 이외에 시공사가 임의로 공사기간을 단축하거나 공사비를 줄이려고 위험한 공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한 산안법 제69조 등도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앞서 현산은 지난해 시민 9명이 다치고 8명이 부상당한 광주 학동 철거현장 사고와 관련해서도 산안법 위반으로 현장소장이 추가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건물 해체에 앞서 현장소장이 사전 조사를 하지 않았고 작업계획서도 쓰지 않았다고 파악했다. 또 안전 통로나 추락 위험 장소 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 조치와 점검을 소홀히 한 다른 산안법 위반 혐의도 확인했다. 현산은 지난 2019년에도 경기도 파주와 서울 고덕동의 현산 주택 재건축 정비 과정에서 하청 노동자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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