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 아니다"..이혼서류 접수 날 의붓딸 때려 죽인 계모 징역 30년

김준호 기자 2022. 1. 1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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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에서 의붓딸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계모 A(41)씨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김준호 기자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배 부위를 발로 밟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에게 재판부가 중형을 내렸다. 재판장은 혐의를 부인하는 계모에게 “학대 유형이나 경위를 비춰 보면 방법이나 정도가 훈육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정성호)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13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관련기관 10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2일 오후 9시 20분쯤부터 11시 30분 사이 남해군 고현면의 한 아파트에서 의붓딸 B(당시 13)양을 2시간 가량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6월 17일까지 10개월여 간 B양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밀쳐 머리를 3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4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A씨에겐 세 자녀가 있었는데, 숨진 B양과 바로 밑 동생은 별거중인 남편이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였다. 막내만 A씨와 남편 사이에서 낳은 자녀다.

A씨는 지난해 3월 무렵부터 B양 친부인 남편과 별거중이었다. 사건 당일 오전 남편과 이혼 서류를 접수했고, 이후 자녀 양육 문제를 두고 남편과 다퉜다. B양에 대한 폭력도 남편과 다툰 후 이뤄졌다. 약 2시간의 폭행으로 B양 상태가 이상한 것을 확인하고도 A씨는 곧장 119에 신고하거나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미루기도 했다.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진 B양은 끝내 숨졌다. 사인은 외부 충격에 의한 장기손상이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사건 발생 한달 전쯤 A씨가 B양 배를 밟았고, 이후 목욕을 시키는 과정에서 B양의 배가 부푼 것을 봤다는 A씨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A씨가 딸이 사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무차별로 때리고,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방치해 끝내 사망케 했다며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했다. 양부모의 학대로 입양 271일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이 계기가 돼 지난해 3월 신설된 일명 정인이법을 적용해 송치된 첫 사건이다. 검찰도 이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아동학대 살해죄의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해 아동학대치사죄보다 처벌이 강화됐다. 형법상 일반 살인죄(5년 이상 징역)보다 처벌이 무겁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녀를 때린 것은 인정하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 죽을 만큼 배를 짓이기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남편에 대한 분노로 아동을 학대하고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가혹행위를 했다”며 “장기가 손상된 아동의 배가 부풀어 오르는데도 학대 살해한 것은 우발적이거나 일회성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아동을 상당 기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며 “피해 아동은 부모의 이혼으로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학대 행위로 삶을 마감했는데 신체적 고통과 고립감 등을 겪었을 것이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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