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광주 붕괴사고 현장책임자 등 산안법 위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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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광주 화정동 신축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현장책임자(안전보건총괄팩임자)와 콘크리트 골조업체 현장소장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우선 관계기관과 협조해 실종자 구조 등 사고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현장 책임자 등의 산안법 위반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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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고용노동부는 광주 화정동 신축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현장책임자(안전보건총괄팩임자)와 콘크리트 골조업체 현장소장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다른 현장관계자 등도 소환해 수사 중이다.
앞서 안경덕 고용부장관은 전날 사고현장을 찾아 현대산업개발 본사와 주요 시공현장에 대한 특별감독도 지시한 바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우선 관계기관과 협조해 실종자 구조 등 사고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현장 책임자 등의 산안법 위반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11일 오후 3시46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신축 공사 중이던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외벽이 붕괴됐다. 이 사고로 현장 작업자 6명은 구조됐지만, 6명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이날 사고발생 사흘 만에 실종자 6명 중 1명이 발견됐다. 생사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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